▲ '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사진=연합뉴스 ©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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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으며, 관련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