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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족쇄 풀렸다.... 파기환송심 ‘마지막 판결은 무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16 [12:08]
▲ [속보] 이재명 족쇄 풀렸다.... 파기환송심 ‘마지막 판결은 무죄’ ©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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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 [속보] 이재명 족쇄 풀렸다.... 파기환송심 ‘마지막 판결은 무죄’ ©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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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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