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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지침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거리두기 위반 업소 1곳 2주간 집합금지·과태료 15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곳 행정처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2/10 [15:50]
[더뉴스코리아=윤진성 기자] 전주시가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9일 밤 전북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시가지 홍산중앙로 음식점 6곳을 단속한 결과 4곳에서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4곳 중 한 곳 테이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고, 나머지 세 곳은 조리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시는 테이블 거리두기를 위반한 한 곳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 5일 합동단속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된 곳들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계숙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대부분의 업소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기간 방역지침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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