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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수 2명 늘어난다..."3인 4개 선거구와 비례 2명"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돼 총 14명 확정
이현아 기자 | 입력 : 2022/05/18 [17:33]
[더뉴스코리아=이현아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열리는 제8대 김포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지역구 의원 2명이 증가하며 14명으로 확정됐다.
현재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 12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다소나마 이번 경기도 조례개정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구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기존 3인을 유지했던 가선거구(고촌,사우,풍무)는 현행 3인으로, 나선거구(김포본,장기)는 기존 2명에서 1명 증가한 3인으로, 5개읍면(통진, 양촌,대곶, 월곶, 하성)을 지역구로 두었던 다선거구는 기존 라선거구에 포함됐던 구래동을 추가하며 2인에서 3인으로 결정됐다. 라선거구 또한 구래동 지역이 다선거구로 조정돼 장기본동과 마산동, 운양동을 선거구로 3인의 지역구 의원이 유지됐다. 비례대표는 종전과 같은 2명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김포시의회는 7월 1일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 두 후보의 투표수가 같을 때 기존 규칙에서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해 왔으나,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회의규칙」을 개정하며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8대 김포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선의원을 선정하고 두 후보 선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 준해 처리하게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 결정 또한 회의 규칙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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